법률행위의 조건 편집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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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이란 장래에 어떤 사실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, 법률행위에 부가되는 약관을 말한다.
조건이란 장래에 어떤 사실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, 법률행위에 부가되는 약관을 말한다.


==조건의 종류==
== 조건의 종류 ==
{| class="wikitable"
{| class="wikitable"
! colspan="2" |'''구분'''
! colspan="2" |'''구분''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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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정지조건
|정지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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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*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겨 불확실한 상태를 ‘정지’시키는 조건
*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겨 불확실한 상태를 ‘정지’시키는 조건
*예) 취직을 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
* 예: 취직을 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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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해제조건
|해제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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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사라져 역시 불확실한 상태를 ‘해제’시키는 조건
*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사라져 역시 불확실한 상태를 ‘해제’시키는 조건
 
*) 며느리에게 차를 사주면서 이혼하면 차를 되돌려줄 것을 약정하는 경우
: 며느리에게 차를 사주면서 이혼하면 차를 되돌려줄 것을 약정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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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 rowspan="2" |수의조건과
! rowspan="2" |수의조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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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수의조건
비수의조건
|수의조건
|수의조건
|
|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맡겨져 있는 조건
*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맡겨져 있는 조건
 
*예) '채무자가 원한다면'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
▪  예: ‘채무자가 원한다면 ’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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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비수의조건
|비수의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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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
*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
 
*) '내년에 홍수가 난다면'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
: ‘내년에 홍수가 난다면’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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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 rowspan="3" |가장조건
! rowspan="3" |가장조건
|불법조건
|불법조건
|
|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으로서,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(민법 제151조제1항)
*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으로서,  
**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([[민법 제151조]]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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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기성조건
|기성조건
|
|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조건으로서,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(민법 제151조제2항)
*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조건으로서,
**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([[민법 제151조]]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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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불능조건
|불능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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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으로서,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(민법 제151조제3항)
*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으로서,  
**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([[민법 제151조]]제3항)
|}
|}


==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==
==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==
{| class="wikitable"
{| class="wikitable"
!'''구분'''
!'''구분''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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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신분행위
!신분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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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혼인, 입양, 인지, 상속의 승인·포기와 같은 친족법·상속법상의 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.
* 혼인, 입양, 인지, 상속의 승인·포기와 같은 친족법·상속법상의 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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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단독행위
!단독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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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단독행위인 상계와 같은 형성권의 행사([[민법 제493조]]제1항)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.
* 단독행위인 상계와 같은 형성권의 행사(민법 제493조제1항)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.  
*다만, 유증이나 채무의 면제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* 다만, 유증이나 채무의 면제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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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어음·수표행위
!어음·수표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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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유통의 안전을 위해 어음·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.<ref>어음법 제12조, 제26조, 수표법 제15조 및 제54조</ref>
* 유통의 안전을 위해 어음·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.<ref>어음법 제12조, 제26조, 수표법 제15조 및 제54조</ref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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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조건의 성취와 불성취==
==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==


===== 성취와 불성취의 주장 =====
*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.(민법 제150조제1항)


*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.([[민법 제150조]]제1항)
*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.(민법 제150조제2항)


*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.([[민법 제150조]]제2항)
==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및 처분 등 ==


=====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및 처분 등=====
*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.(민법 제148조)


*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.([[민법 제148조]])
*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, 상속,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.(민법 제149조)


*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, 상속,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.([[민법 제149조]])
== 조건 성취의 효과 ==


=====조건 성취의 효과=====
*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.(민법 제147조제1항)
*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.(민법 제147조제2항)
** 다만,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.(민법 제147조제3항)


*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.([[민법 제147조]]제1항)
== 같이 보기 ==
*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.([[민법 제147조]]제2항)
**다만,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.([[민법 제147조]]제3항)
 
==같이 보기==


*[[법률행위]]
*[[법률행위]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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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[[법률행위의 기한]]
*[[법률행위의 기한]]


==참고 문헌==
== 참고 문헌 ==
 
*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


==각주==
*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
<references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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